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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식물자원학과 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학과 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가. 정회원 :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학과(농학과)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

나. 준회원 :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학과(농학과)의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과 재학하였던 자.

다. 특별회원 :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학과의 전 현직 교직원.

제 5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나.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6 조(임원)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 인

나. 부회장 10 인 이내(상임부회장 1 인 포함)

다. 감사 2 인

라. 이사(입학기별 약간 명)

마. 총무이사 1 인

제 7 조(임원의 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감사는 재정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라.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마.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제 8 조(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제 9 조(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나. 부회장, 감사,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고문) 본회는 본회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 11 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는 회원 50인 이상, 또는 회장단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다. 총회는 회칙의 제정과 개정, 임원의 선출,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라. 총회의 성립은 출석 회원수로 하며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12 조(이사회) 이사회의 구성, 소집,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 한다.

나. 이사회는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회장이 소집 한다.

다. 이사회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3 조(재 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4 조(회계연도)

가.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로 한다.

나. 본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지부 및 기별회

제 15 조(지부 및 기별회) 지역 단위로 지부와 기별회를 둘 수 있다.

제 16 조(운영) 지부 및 기별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본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 본 회칙은 1997년 11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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