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본회는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동문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충북대학교 식물자원학과 동문회의 운영과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회칙은 동문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동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동문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사무실은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학과 내에 둔다.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임원의 선임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각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본회는 본회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이사회의 구성, 소집,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지역 단위로 지부와 기별회를 둘 수 있다.
지부 및 기별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본 회칙은 1997년 11월 일부터 시행한다.